제 2 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지하수의 탐사, 개발, 이용, 절약, 보호, 관리 및 지하수 오염 방지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지하수라고 부르는 것은 지표 아래의 물 (지온수와 생수 포함) 을 가리킨다.
제 3 조 (기본 원칙) 지하수의 개발, 이용, 관리 및 보호는 전면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보호 우선 순위, 효율적인 이용, 합리적인 저장, 오염 방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관리, 물 섭취량 총량 및 수위 통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관리체제)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는 전국 지하수의 통일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전국 지하수 오염 방지 감독 관리, 국토자원 등 관련 부처가 직무에 따라 지하수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가 국가에 확정한 중요한 강, 호수에 설립된 유역 관리기구 (이하 유역 관리기구) 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서 부여한 지하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행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지하수의 통일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국토자원 등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행정구역 내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정부 책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지하수의 관리와 보호를 담당하고, 지하수의 관리와 보호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채굴을 엄격히 통제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합리적인 지하수위를 유지하고 지하수의 질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 6 조 (개발이용주체책임) 지하수를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지하수수취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를 함양과 보호하며 지하수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불법 채굴이나 부적절한 채굴로 인한 지하수 손상이나 오염, 또는 지하수 취수 공사 건설, 관리, 부적절한 사용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대중참여와 표창)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하수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위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지하수를 손상시키고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하수 관리 및 보호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다.
제 8 조 (장려 및 지원) 국가는 선진 지하수 과학 기술의 연구,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하수 절약 및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