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허위 선전에 대한 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선전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상가는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보상 금액을 500 위안 미만으로 늘리는 것은 500 위안이다.
2. 감독검사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여 20 만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0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하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상품에 대해 합리적인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는 과장된 선전으로 허위, 오도성 선전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오해가 생겨 소비자의 소비 목적이 허사가 되었다. 이런 과장된 선전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소비자의 소비 목적이 이미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가에게 쇼핑 계약 해지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상가는 반품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한편 상가의 홍보행위가 사기로 이뤄지면 소비자는 상품 구매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비의 3 배에 달하는 최소 배상 500 원을 주장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허위 홍보행위는 경영자가 광고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고 소비자나 사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오해를 하게 하여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고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