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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하고 배상을 요구하면 공갈 협박죄를 구성하나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까요? 직업 가짜 사람? 이 사람들은 각 대형 슈퍼마켓에서 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서 클레임을 통해 이윤을 얻었다. Xi 남교의 한 슈퍼마켓은 직업위조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범죄 용의자 측도 공갈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한다고 신고했다. 그렇다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공갈 협박죄를 구성하는가?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이런 행위는 공갈 협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1. 직업 위조자는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 법률은 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할 권리가 상가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이 모든 소비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상대방이 직업 가짜 사람이든 아니든, 그들도 소비자이다. 소비자라면 당연히 클레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직업 위조자나 가짜 구매자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둘째, 청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적인 가짜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숨기거나 포장을 바꾸거나 악의적인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다. 슈퍼마켓은 매 싱글 1 ,000 원의 주장이' 식품안전법' 규정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못을 사서 이윤을 챙기는 것은 확실히 타당하지 않지만, 배상을 주장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공갈 협박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이 과정에서 가짜를 사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법이 아니다.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갈 협박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당사자의 행동에 공갈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과격한 행위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는 한 공갈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직업 위조인에 대한 제한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