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안전법 제 4 조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77 조에 따르면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식품안전감독관리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현장 검사를 위해 생산 및 운영 장소에 입장한다.
(2) 식품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3) 관련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불법으로 사용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을 압수하여 불법 생산 경영 또는 오염된 도구, 장비에 사용한다.
(5) 불법으로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하다.
2. 처벌의 기초
제 85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7)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운영한다.
3. 구제책
첫째, 비즈니스 부서의 조사 및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둘째, 자발적으로 결과를 없애면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