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며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심 신청을 접수합니다. 재심 신청의 대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3. 재심 신청 심사,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결정을 내렸다.
재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재심 신청 필요
2. 원심 피청구인 및 기타 당사자 수에 따라 4 부를 더하여 재심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다.
3. 재판서류를 회서나 그 재판서의 실제 효력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자연인이므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신청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영업허가증 사본과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권한 위임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5. 재판서 원본 또는 검증된 사본 4 부를 제출합니다. 효력 판결이 2 심 또는 재심 판결인 경우 1 심, 2 심 판결의 원재판서 또는 검증된 사본과 검증된 1 심, 2 심 판결의 사본 4 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 과정에서 제출 된 주요 증거의 사본;
7. 재심 신청 사유와 재심 절차를 요청하는 증거를 지지한다.
8.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서류목록을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하며, 재심 신청서 전자텍스트를 첨부하고, 배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