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29 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기업사업 단위는 기한 내에 다스려야 한다.
중앙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기업사업 단위의 통치 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시 () 현 () 이하 인민정부 () 가 관할하는 기업사업 단위의 시한 통치는 시 () 현 () 이하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기한 내에 통치되는 기업사업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통치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 39 조 기한이 지난 기업사업 단위에 대해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초과 배출료를 받는 것 외에 피해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폐업,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벌금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휴업, 폐쇄, 기한 관리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 직속 기업 사업 단위의 폐업, 폐쇄를 명령하려면 반드시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1 조 환경오염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피해를 배제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단위나 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환경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다른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면 환경오염 피해를 피할 수 없고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