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 개업 후 6 개월 이내에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법원이 먼저 압류, 압류, 전체 또는 주요 재산 동결 조치를 취하여 경영활동을 1 년 동안 중단한다. 법원이 처음으로 압류, 압류, 전체 또는 주요 재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해지한 날이다.
정식 사용자가 행정허가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생산경영을 중단하거나 다른 행정허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하며 수동적인 폐업과 주동적인 폐업으로 나뉜다. 한편, 영업종료는 행정허가 유효기간 동안 정식 허가인의 경영능력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행정허가사항 종료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동적으로 폐업을 신청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폐업하는 것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6 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거주지,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