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체 등록 관리 조례에 따라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회 단체" 란 중국 시민이 회원 동의를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 단체를 말한다. 국가기관 이외의 조직은 단위 구성원으로 사회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 조 사회단체의 설립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사회단체 등록을 신청하면 발기인은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자본 검증 보고서 및 장소 사용권 증명서;
(4) 발기인과 의임자의 기본 상황과 신분증;
(e) 헌법 초안.
제 12 조 등록관리기관은 본 조례 제 11 조에 열거된 모든 유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허가한 사람은'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 을 발급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발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회 단체 등록 관리 조례 제 10 조에 따라
사회 조직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50 명 이상의 개인 회원 또는 30 명 이상의 단위 회원이 있습니다.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이 혼합되어 총 회원 수가 50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규범 된 명칭과 해당 조직 기관;
(c) 고정 거주지가 있습니다.
(4)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임 인력이 있다.
(5) 합법적인 자산과 자금원이 있다. 전국사회조직활동경비는 65438 만 원 이상, 지방사회조직과 행정구 사회조직활동경비는 3 만 원 이상이다.
(6)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회 조직의 명칭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 단체의 이름은 업무 범위, 회원 분포 및 활동 영역과 일치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 "중국" 이라는 글자가 있는 전국적인 사회단체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하며, 지방지역 사회단체명은 "중국", "전국", "중국" 이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