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혈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는 자녀가 태어난 법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부모와 혼생자녀의 관계, 부모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관계를 포함한다. 자연혈친의 부모 자녀 관계는 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하거나 부모 자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그들 사이의 관계는 해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혈친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제시했다. 이것은 입양이나 재혼의 법적 행위와 사실상 부양관계의 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률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관계, 계부모와 부양 교육을 받은 계자녀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부모와 혈육을 의도한 자녀 사이의 관계는 입양관계의 해지나 의붓아버지 (어머니) 와 생모 (아버지) 의 이혼, 상호 부양관계의 변화로 종결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나라' 결혼법 (개정안)' 제 2 1 27 조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우리 나라' 결혼법 (개정안)' 제 2 1 조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 법은 자녀 양육이 부모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권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2)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개정안)' 제 23 조는'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부모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 이 기사는 1980 결혼법의 입법 취지를 계승하여, 단지 약간의 변경만 했다. 즉,' 부모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는 원문은' 부모가 민사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로 바뀌었다. 이 조항을 수정하는 목적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책임을 늘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민사책임 범위를 넓히고 친권과 간호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3)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개정안)' 제 2 1 조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 조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고 사회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부모가 늙고 약할 때 자녀도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노후 양아는 우리 국민의 전통 미덕으로 친자 관계 평등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4) 부모와 자녀는 서로 승계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개정안)' 제 24 조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쌍방의 특정 신분에 기초한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와 부모는 상대방의 첫 번째 순서인 법정 상속인이다. 부모가 죽으면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는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독립된 상속인이다.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포함) 친부모, 양부모,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자녀와 계부모는 직계 혈육이다. 의붓자녀가 의붓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친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자녀는 입양법에 따라 의붓아버지나 계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함께 살아야 할 친아버지나 생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유산의 구체적인 분배에서 상속법의 원칙과 방법을 따라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을 실현해야 한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부모의 유산을 분할할 때 먼저 사망한 후배 직계 혈육이 대위권을 누린다. 상속인이 사망할 때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유산 몫을 법에 따라 보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