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관리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확인된 토지보상금은 토지사용권인에게 속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인에는 건설토지사용권인,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임지이용권 등이 포함된다. 건설지 소유권이라면 토지보상금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다. 농촌 토지의 확실한 권리라면 토지 청부 경영권자의 권익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청부 경영권의 경우 보상금액은 토지청부 경영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청부경영권자는 일부 보상비를 받을 수 있고, 토지이용권자는 나머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토지청부경영권자와 토지사용권인은 같은 사람이라 토지사용권인이 직접 소유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인이 국유단위 (예: 집단경제조직이나 사업단위) 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과 분배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토지사용권 양도 과정에서 논란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토지가 확실한 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토지확인권 이후 토지사용권인은 법에 따라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토지사용권 양도 과정에서도 시장가격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확인 후 토지보상금은 토지사용권자에 속하며 토지청부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토지청부 경영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시장가격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토지사용권 양도 과정에서 우리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분쟁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원래 토지를 비준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에 쓰이며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2) 승인 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c) 철회, 재배치 등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한 토지.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집단경영건설토지사용권의 회수는 반드시 쌍방이 체결한 서면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