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조직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대중조직으로서, 본질적으로 인민 군중이 스스로 조직하여 자신의 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인민 군중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조직 형식이다. 첫째, 인민 조정위원회는 대중 자치 단체입니다. 마을 (hos) 위원회는 인민 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대중선거에 의해 생겨났고,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와 법정조건에 따라 대중으로부터 다른 인민조정원을 초빙했다. 인민조정위원회 구성원과 인민조정위원회가 지정한 인민조정원은 모두 대중이다. 그들 중 어떤 아르바이트는 조정 업무에 종사하고, 어떤 것은 전 시간 조정 업무에 종사한다. 인민조정위원회에서 단 하나의 신분, 즉 대중 대표만이 있다. 그들은 어떤 정부 부문도 대표하지 않고 대중의 의뢰를 받아 대중 간의 갈등 분쟁을 해결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민조정위원회는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대중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이다. 기층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인민조정 업무를 지도하고 보장하는 것은 지도자와 지도자의 관계나 행정관리도 아니며, 직접 개입하지 않고 인민조정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인민 조정의 범위는 민사분쟁으로, 주로 시민간, 시민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에 인신과 재산 권익과 관련된 민사분쟁이다. 이러한 민사분쟁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모두 당사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며, 일반적으로 사회대중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개입 없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곳의 대중도 비행정, 비사법적이다. 셋째, 인민 조정원과 분쟁 당사자의 지위가 평등하다. 인민 조정원은 당사자에게 권력이 없으며, 전체 조정 과정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당사자의 의지는 그들이 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떤 협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인민 조정원과 당사자 주체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은 인민의 제 3 자 역할이며, 당사자의 상호 양해, 분쟁 해결, 합의 달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인민 중재는 행정이나 사법강제의 성질이 없다. 인민 조정 협정의 효력으로 볼 때,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달성된 조정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인민 조정 협정의 이행은 주로 인민 조정의 공신력과 도덕 여론의 구속력에 달려 있으며 당사자가 자각적으로 이행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 이행에 대해 논란이 있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대중자치단체로, 국가강제력이 없고, 인민조정협정은 사법기관의 확인 없이는 강제력이 없다. 또한 일부 특정 지역 (예: 바자회 시장, 관광 지역, 개발구), 특정 산업 (예: 대형 쇼핑몰, 의료기관) 및 인접 지역 (예: 도시와 농촌 결합부, 인근 행정 구역 경계) 에서 인민 조정 조직을 설립하고 발전시켜 대량 소비 분쟁, 의사-환자 분쟁, 국경 분쟁 등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조정 단체들 중 일부는 관련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일부는 향진, 거리조직에 의해 설립되어 업계의 특성과 전문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인민 군중의 자기관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기관리명언)
법적 근거
제 3 조 인민조정위원회가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