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보호규정:' 토지관리법' 제 4 조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한다. 제 19 조.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업 건설을 통제하여 농지를 점유하다. 제 31 조.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비경지로 전환한다. 제 34 조. 국가는 기본 농지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3. 기본 농지 보호 규정: 비농업 건설은 기본 농지 (법에 규정된 것 제외) 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이름으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위반하여 기본 농지 면적을 줄여서는 안 된다. 기본 농지 식목 조림을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기본 농지에서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고 가축과 가금류를 기르는 것, 그리고 경작층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기타 생산 경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녹색 통로와 녹색 격리대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4. 경작지 보호 규정: 각급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경작지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 경작지의 총량이 감소한 것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경작지의 수와 질을 줄이는 경작지를 조직하고 개간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경작지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하고,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휴 상태이거나 황무지가 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