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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행과 집행 판결의 차이점
집행 판결과 집행 판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개념이 다릅니다. 인민법원 판결서는 인민법원이 집행절차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서면 판결을 가리킨다. 강제집행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명확하게 집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하여 민사의무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이다.

2. 다른 실행 방법. 법원이 집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청구인의 저축예금이나 임금 등 노동수입을 인출하고 압류하다. 피집행인이 있는 기관에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다.

(2)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매각하다. 이는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된 후 집행인이 집행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법적으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 지났을 경우 법원은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을 관련 기관에 경매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5 조.

실행 작업은 수행자가 수행합니다.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집행인은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필록을 만들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 법원은 필요에 따라 집행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36 조

집행인이나 집행된 재산이 외지에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반드시 1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 결과를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 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 상황을 위탁된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 지시를 위탁인민법원에 의뢰하여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