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 경매가 있을 경우 채권자가 실물 채무 접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3 차 경매를 할 수 있다. 만약 세 번째 경매가 여전히 다시 나타난다면, 다시 경매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첫 경매는 예비 가격의 70%, 한 번에 찍지 않으면 20% 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속 경매를 하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다.
경매 후 부동산의 일반적인 처리:
채권자 A 와 채무자 B 가 재산 C 를 담보물로 담보로 채권을 담보하고, 이미 법정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재산 C 의 시작 가격은 654.38+0 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 차 경매가 실패하면 2 차 경매가 진행되며, 1 차 경매를 기준으로 최대 20% 까지 인하될 수 있다. 즉 2 차 경매 최저 경매 가격은 80 만원이다.
2 차 경매는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고, 채무자는 재산 청산 채무나 기타 원인에 동의하지 않고 60 일 이내에 3 차 사법경매를 진행해야 하며, 경매가격은 2 차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20% 까지 인하해야 한다. 3 차 경매의 시작 가격은 최소 64 만원이다.
세 박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전히 흘러간다.
이런 상황은 비교적 극단적이다. 집을 대표하는 부동산, 세 박자가 마지막 박자다. 제 3 차 사법경매가 여전히 실패한다면, 세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1. 채권자는 부동산을 받아들이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세 번의 경매 가격으로 채무를 청산하기로 동의했다.
2.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접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3 차 경매가 끝난 후 7 일 이내에' 매각' 공고를 발표하여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판매란 세 번의 경매 최저가 (경매가) 로 표기된 물건을 60 일 동안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3. 매각 60 일 후에도 아직 입찰가가 없고, 신청인이 그 부동산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집행인에게 반납하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사법경매는 두 번 실패했고, 경매가 동산을 표시하면 법원은 이 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청산할 수 있고, 부동산이라면 세 번째 경매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 제 26 조를 규정하고 있다.
경매무경매인이나 경매인의 최고 응가가 예약가보다 낮고 경매에 출석한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경매에 확정된 유보가격으로 채무를 청산하지 않는 경우 60 일 이내에 다시 경매해야 한다.
제 27 조
제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고 있는 동산에 대해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를 해제하고 동산을 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 28 조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에 대해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나 기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60 일 이내에 제 3 차 경매를 거행해야 한다.
세 번째 경매 실패, 신청인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권이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세 번째 경매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매각공고를 발행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매수인이 제 3 차 경매의 최저가로 이 재산을 구매할 의향이 없고, 신청인과 기타 집행채권자는 여전히 그 재산의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거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동결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집행인에게 반환하는데, 단, 그 재산에 대해 다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