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비소송 절차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의 비소송 절차는 무엇입니까? 비기소 절차는 일종의 특수한 절차이다. 민사소송 특별 절차는 유권자 자격 사건, 실종이나 사망사건 선언,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 또는 행동능력 제한 사건,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 등을 포함한 민사권 분쟁 사건이다. 특별 절차: 인민법원이 일부 민사권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특별 절차를 가리키며, 해당 개념은 일반 소송 절차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 포함) 이다. 적용 사례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유권자 자격 사건이고, 하나는 비소송 사건이다. 특별 절차는 우리 인민법원이 유권자 명단 사건을 심리하고 실종자 사망사건을 선언하며 시민의 무능력 사건을 인정하고 소유재산 없는 사건을 인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종의 민사 1 심 절차. "일반 프로그램" 과 "단순 프로그램"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민법원은 상술한 안건을 심리하며, 법률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일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우선 민사소송법의 특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기타 규정 (예: 총칙 및 일반 절차) 을 적용해야 하지만 반소 및 조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은 소송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2) 유권자 명단 사건이나 중대한 난제사건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사 한 사람이 단독 심리한다. (3) 1 심, 최종심 판결은 집행되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송달일로부터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소할 수 없다. (4)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민사권분규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특별 절차를 종결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일반 절차나 요약 절차에 따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5)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한 달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한 달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단 유권자 자격사건은 선거일 이전에 심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소송 비용을 받지 않는다. 특별 절차로 심리하는 사건으로는 유권자 자격 사건, 실종과 사망사건 선언,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 인정, 민사행위능력 제한 사건,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 등이 있다. 비절차법은 절차법 이외의 절차법이다. 이 두 편의 소송법은 당대 중국 법률 체계의 일곱 번째 법률 부문을 구성한다. 비소송절차법은 비소송사건을 해결하는 절차법이다. 비소사건은 민사무쟁의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민사권 의무 논란은 없지만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심리해야 하는 민사사건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비소송 절차의 유형은 주로 유권자 자격 사건을 포함한다. 시민의 실종이나 사망을 선언한 사건; 시민의 무능력이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인정하다.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하다. 감독 절차 공시 절차 및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 구체적으로, 비소송절차법은 주로 인민조정법, 중재법, 공증법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은 매우 중요한 법률로, 주로 민사사건의 소송 과정을 규범한다. 민사 사건은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과 관계가 있다. 생활 속에서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 원조를 요구하는데, 이번에는 민사소송의 내용이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