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근무시간과 근무지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산업재해에 속한다. *** 10 사례 1 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제 37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노동 사망으로 인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