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체계에서 사형은 최고 형벌이므로 집행 전에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에 대해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즉, 사형판결을 심사하여 사형사건이 법률규정과 사법절차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검토 과정에서 1 심 법원의 사형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불법이라고 판단된다면 비준을 하지 않고 재심을 돌려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 심 법원이나 상급법원이 사건을 재심리하고 사건의 사실과 증거가 확실한지, 정확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에서,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소송 권리와 각종 제도 보장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공익, 사회안전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판결이 법률 규정과 사법관행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이미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최고인민법원이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의 법률 체계에서 이미 집행된 사형은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원판결에 심각한 착오가 있거나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관련 측은 국가배상을 요청하고, 국가에 잘못된 판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 검찰은 법에 따라 항소와 항소 등의 절차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에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여 원안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할 때 비준을 하지 않고 재심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사법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사건이 법률규정과 사법절차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는 피고인의 소송 권리와 제도 보장, 사회 대중의 이익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이 공정하고 합법적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형 사건 검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8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 2 심 인민법원이나 제 1 심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