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 대상의 범위로 볼 때 결혼법은 결혼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조정합니다. 여기에는 결혼 가족 관계의 발생, 변경, 종료를 위한 동적 운영의 전 과정과 이러한 동적 운영으로 형성된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포함됩니다. 결혼은 혼인으로 성립되어 일방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결혼의 조건과 절차,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 이혼의 원칙, 절차, 조건, 이혼 후 자녀 양육, 재산분할, 생활난 등은 모두 혼인관계의 범주에 속한다. 이른바' 가족관계' 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혈연 관계와 시부모 관계의 합이다. 친족 관계에는 자연혈연과 가상혈연, 즉 친자 관계와 입양 친자 관계가 포함된다. 가족 관계는 결혼, 출산, 법률 의제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혼, 가족 구성원 사망, 허구 혈연 관계 해제 등의 원인으로 소멸됐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와 그 발생, 변경, 종결 등을 규정하는 것은 모두 가족 관계의 범주에 속하며 결혼 가정법에 의해 조정된다.
2. 결혼 가정법 조정의 대상 성격으로 볼 때 결혼 가정에는 인신관계와 재산관계가 모두 있다. 그중 인신관계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재산관계는 인신관계를 전제로 하는 종속과 종속관계이다. 따라서 결혼 가정법은 본질적으로 재산법이 아닌 신분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조정 대상은 결혼 가정을 기반으로 한 인신관계와 그에 연결된 재산관계다. 결혼가정의 인신관계는 특정 친족 지위를 가진 주체 사이에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없는 사회관계다. 결혼가정의 재산관계는 인신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관계로, 특정 경제내용이나 특정 재산을 매개로 직접 구현한다. 법적 의미에서, 그것은 재산에 기반한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이런 재산 관계는 인신관계의 법적 결과이며 인신관계의 출현에 따라 발생하고 인신관계의 변화와 소멸에 따라 변화하고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