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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 조 규정
제 24 조 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멈추는 것은 범죄를 자동으로 포기하거나 범죄 결과의 발생을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를 멈추고, 처벌을 면제하고, 손해를 입히고, 처벌을 경감한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집권한 통치계급은 본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 명의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사처벌을 주는 것이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형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모든 형사법 규범의 총칭이며, 좁은 형법은 형법전, 즉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만을 가리킨다. 광의형법과 협의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은 일반 형법과 특수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형법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력을 지닌 형법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형법전을 가리킨다. 특별형법은 특정 사람, 시간, 장소, 사건 (죄) 에만 적용되는 형법으로, 단일형법과 부속형법이라고도 한다.

단행형법은 범죄와 형사책임을 전문적으로 규정하는 법이지만 포괄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 부속형법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와 형사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그 내용은 범죄와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법률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형법이다. 프로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포괄적도 아닙니다.

법은 범죄 중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제 24 조 1 항은 "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범죄를 저지하는 것은 범죄의 중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간결하고 일반적인 규정이며, 사법 관행에서 종종 많은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범죄 중지는 통상 범죄 기수와 범죄 미수 등 정지 형태와 결합된다. 단순히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범죄 정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때도 이 죄명에 대해 각성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세계 각국의 형법 이론에서 객관주의가 주관주의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자의 시각도 범죄 행위에 대한 관심에서 범죄자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범죄는 이러한 추세에 순응하는 것을 멈추고 형사입법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된 제도가 되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적인 범죄 중단의 형식을 범죄 기수, 범죄 미수, 범죄 준비, 범죄 중단의 네 가지 구체적인 형식으로 나누는데, 이들 형식 사이의 경계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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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 조 입법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 안보, 인민 민주 독재,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모든 범죄행위와 싸우고 처벌하는 것이 본 법의 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