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당사자는 진단을 한 의료보건기구가 위치한 정부 보건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에는 감정신청서, 직업병 진단병력, 진단증명서, 감정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가 포함됩니다.
2. 검토
직업병 진단 감정 사무실은 당사자의 감정 신청을 받은 후, 관련 자료가 완비되어 유효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 감정 사무실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재료 심사를 완료하고,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접수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당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제 3 자가 환자를 신체검사하거나 관련 현장 증거를 추출할 것을 통보합니다. 당사자는 요구에 따라 감정위원회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3. 조직 식별
직업병 진단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정 신청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 감정사무실의 주재하에 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정한다. 당사자도 직업병 진단 감정사무소에 전문가를 선발해 직업병 감정위원회를 구성해 직업병 감정위원회가 감정 자료를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정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다. 감정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감정서
감정서의 내용은 감정인의 직업 접촉사를 포함해야 한다. 직장 모니터링 데이터 및 관련 검사 자료 등 일반 정보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에 대한 주요 논란, 감정 결론 및 감정 시간. 감정증서는 반드시 감정에 참가하는 모든 회원이 서명하고 감정위원회 공인을 찍어야 한다.
5. 이의 처리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업병 진단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진단을 한 의료보건기구가 있는 곳의 시급 보건 행정부에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병 진단 감정위원회는 설치 지역의 시급 보건 행정부에서 조직해 직업병 진단 분쟁의 첫 번째 검진을 담당하고 있다. 당사자가 현급 직업병 진단 감정위원회의 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직업병 진단 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래 감정기관 소재지 성급 보건 행정부에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6. 고려 사항
성 직업병 진단 감정위원회의 감정은 최종 감정이다.
법적 근거: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 조치"
제 21 조 직업병 진단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하다.
(1) 근로자 직업사와 직업위험 노출사 (근무시간, 직종, 직위, 노출된 직업위험명 등). );
(2) 근로자의 직업 건강 검진 결과;
(3) 직장에서의 직업 위험 요인 시험 결과;
(4) 방사성 질병 진단에는 개인 복용량 모니터링 파일 등의 자료도 필요하다.
제 22 조 근로자가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직업병 진단 기관은 근로자의 직업병 진단 요청을 거절하고 근로자의 직업병 진단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통보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직업병 진단 치료 등기표를 작성하고 자신이 파악한 직업병 진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