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행정처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은
。 첫째, 불법 행정처벌 절차의 법적 규제 1. 행정 처벌법. 주관 부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 처벌이 무효가 된다. 주관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법에 따라 알리지 않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거부하면 행정처벌 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주관기관이 법정행정처벌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행정 허가법.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을 내린 행정 기관이나 그 상급 행정 기관은 그 행정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3. 행정 강제법. 주관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행정강제를 집행하는 것은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4. 행정복의법. 복의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철회, 변경 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 위법 확인' 에 대한 행정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철회하거나 확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 행정 절차법. 인민법원은 법정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해' 철회 또는 부분 철회' 판결을 내리거나 피고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가 구체적 행정행위를 다시 한 것을 판결한 피고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거의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서' 인민법원이 법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소송법' 제 55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해 절차위법적인 행정행위를' 부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둘.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은' 행정소송법' 제 54 조 인민법원에 의거해 심리를 거쳐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법정절차에 부합하는 경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판결이 취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되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이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1.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4, 권한을 넘어서; 5, 직권을 남용하다. (3) 피고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기하면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선고한다. (4) 행정처벌이 공평하지 않아 변경을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철회 또는 부분 철회를 판결하고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다. 이런 법률의 구체적인 처벌 조건은 확정적이며 해당 범죄 사실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해당 검찰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관련 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상세한 규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