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구분 소유권
제 70 조 업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누리고 있다.
제 71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2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의무를 이행하지 마라.
업주가 건물 내 주택과 영업용 주택을 이전할 때 그 부분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이 함께 양도된다.
제 73 조 건축 구역 내의 도로는 소유권자에게 속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소유권자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개인을 명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
제 74 조 건축 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할 주차 공간, 차고는 먼저 업주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건축 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되는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임대 등을 통해 합의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
요약하면, 일부 주거용 부동산은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건물 로비,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복도, 외부 입면도, 지붕, 장비용 방, 부동산 관리용 방
둘째, 노점 면적은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 주택단지의 전체 소유주에 속하는 공공시설 (토지사용료는 주택단지 전체 소유주가 납부하기 때문) 은 터널, 녹지 공간, 정원, 광장, 지상 주차 공간, 자전거실, 지하실, 건물 기초, 울타리 등이다. 주거 지역에서
셋째, 분양주택 주택단지의 전체 소유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보조시설 (이 건물의 부속지 일부는 정부에 의해, 일부는 개발상이 스스로 지불한다), 예를 들면 독립재산 관리용 방, 지하차고, 보일러실, 회소 등이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도시주택주택단지개발건설에서 도시기반시설 건설로 형성된 부동산 (예: 인방공사, 시정관, 배전실, 공공화장실, 쓰레기중계소, 초중고교, 유치원건물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