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력 공급 업무 규칙" 제 46 조에 따르면 사용자 단독 소유권, 합자 또는 출자 건설의 송전, 배전 등 전력 공급 시설이 완공된 후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공공성 또는 공공선 계획 복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전력 공급 업체가 통합 관리합니다. 전력 공급 업체는 이전 전에 전력 공급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통일된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를 위한 공공 전력 공급 시설의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원래 소유자가 위에서 언급한 계약에서 확인한 용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사용자 소유의 성격이지만 공공 변전소에 없는 전력 시설은 사용자가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용자 운영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력 공급 업체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업체에 위탁하여 유지 관리를 대신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 * * 에 속하는 전력시설은 재산권을 보유한 사용자가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합니다. 사용자 * * * 는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력 공급 업체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업체에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공공변전소에 투자한 변압기, 통신장비, 스위치, 나이프 게이트 등 전력설비는 전력기업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생산이 완료되기 전에 쌍방은 운영 유지 보수, 정비, 예비 부품 등에 관한 양도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5. 임시전력 등 성격의 전력시설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자가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하거나 쌍방이 협의하여 협의하여 확정하고 체결한다.
셋째로, 재산권은 사실' 협상' 의 문제이며, 쌍방의 전력 공급 계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전에 사용자들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력 자산을 원하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자산을 요구한다면, 자산의 소유자는 앞으로 전기사고와 같은 일을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자가 자산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