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은 2065438+2009 년 4 월 26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에 의해 반포됐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첩범죄 예방, 타격 및 처벌법이다. 이 법은 반분열, 전복, 민족 증오 선동, 종교 극단주의 등의 활동에 대한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강화했다. 법은 간첩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외 조직에 정보, 자료, 물품 또는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는 간첩죄다. 이와 함께 이 법은 간첩 활동 허점에 대한 처벌과 외국 세력에 대한 보호, 사이버 보안 강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간첩범죄에 대한 조사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와 책임 추궁기관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반간첩법은 일반 시민에게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반간첩법' 은 일반 시민애국애당이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간첩활동에 참가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인터넷 접속, 휴대전화 사용,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시 수상한 상황이나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외국 세력이나 불법 조직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은 20 19 년 정식으로 공포되어 간첩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간첩행위를 경계하고 자신의 정보 보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21 조. 중국의 안전을 해치는 간첩 활동을 조직, 계획, 실시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