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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감형 가석방에 관한 규정 20 14
법규명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재판 절차 규정 [20 14] 제 5 호 20 14-4-23 공포 2014-46-/KLLL

(2004 년 4 월 16 1 1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 차 회의 통과 미국 뉴욕의 한 법률 18 17 은 선행의 감면을 초기에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교도소 당국은 복역 기간이 5 년 이상인 범죄자를 감형할 수 있으며 (이 법은 단기 복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감형 총액은 원형인 1/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은 곧 미국 각지에서 시행된다. KLOC-0/9 세기 중엽 이전에 선선제도는 감형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19 세기 후반에 가석방제도가 출현한 이후 자선공제제도는 가석방일자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즉 형기에서 자선공제기간을 빼면 출옥일이다. 미국 형법에서는 감형과 선행감소가 공존하지만 선행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가석방 날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미국 형법에 규정된 감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범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2) 범죄자 가정의 특수한 상황; (3) 감형 주관기관은 범죄자의 범죄 성격과 줄거리 또는 사회여론에 따라 원형이 과중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4) 복역 기간 동안 용감하고 용감한 행동이나 자기희생 행위가 있다. 이를테면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적 이익을 위해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의학 실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등. (5) 개별 사건은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감형 이유는 범죄자의 좋은 표현에 따라 상응하는 형벌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단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태료 집행난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모든 과태료 적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과태료 교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벌금교환이란 범죄자에게 선고된 벌금이 집행될 수 없을 때 선고된 벌금을 다른 형벌이나 강제 조치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벌금 교환은 실제로 벌금의 일종의 구제제도이며 일종의 스트레스 처벌이다.

벌금형의 교환은 주로 (1) 벌금형과 자유형의 교환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처벌할 수 있다. 독일, 인도, 체코, 헝가리 등의 국가의 형사법에는 모두 이런 규정이 있다. (2) 벌금형이 고역으로 바뀌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벌금을 낼 수 없다면 이과는 벌금이 아닌 자유노동을 제한할 것이다. 일본과 대만의 형사법에는 모두 규정이 있다. (3) 자유로운 일을 용이하게 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벌금을 낼 수 없다면, E-Branch 는 벌금 대신 개인의 자유노동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스위스 등의 형사 입법에는 모두 이 규정이 있다. (4) 민사 구금이 쉽다. 프랑스' 형법' 제 13 1-25 조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구속한다. 집행방식은 민사구속과 같다. 이곳의 민사구금은 범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했지만 자유형과는 다르다. 러시아 연방형사집행법 제 32 조 제 2 항에 따르면 "선고자는 한 번에 벌금을 낼 수 없다. 법원은 선고인의 요청과 사법집행인의 의견에 따라 납부 연기, 분할 납부를 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형법 제 46 조 제 5 항은 형벌자가 악의적으로 벌금 납부를 회피할 때 강제 노동, 노동 개조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재산 몰수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러시아 연방형법' 제 49 조에도 주관기관이 벌금형 대신 공익노동으로 형을 선고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동체노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거나 노동으로 벌금을 대체하면 판사는 벌금을 형사구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다. 물론, 상세한 구분을 하지 않는 통일된 표현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형법전 제 18 조 1 항과 제 2 항은 "벌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은 하루 이상 2 년 이하의 노동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하루 이상 30 일 이하로 재교육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