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 노동 중재 절차: 1.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피고의 수에 따라 기소장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3. 중재정은 개정 4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 및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4. 중재정은 노동쟁의를 처리하여 당사자가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중재해야 한다. 5.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판결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6.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의 판결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면 연기해야 하는데,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직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은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신청을 접수한 뒤 늦어도 60 일 이내에 중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