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문을 보내지 않으면 원고는 사건 처리 판사를 독촉하여 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거나 재판정에 상소할 수 있다. 법원이 판결문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6 가지가 있다: 1 그리고 직접 배달한다. 2. 유치 인도. 3. 위탁 서비스. 4.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5. 배송. 6. 공고송달 송달 대상자 중 아무도 판결문을 받지 못하면 전달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만약 배달인이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치로 배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군인이거나 감옥에서 복역하는 경우 전달방식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면 공지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사건의 판결은 항소하지 않으면 발행일로부터 상소 만료까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응소하기만 하면 납품하지 않는 상황은 없다. 피고에게 배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형사사법협조법 제 20 조, 사건 처리기관이 소환장, 통지서, 고소장, 판결서 등 사법문서를 송달하고 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협조요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대외 연락 기관은 제때에 외국에 요청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는 판결을 선언하고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