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국가의 성격, 근본정치제도, 경제제도, 분배제도, 선거제도를 포함한 국가의 근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격 (즉 국체), 헌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
중국의 근본 정치제도 (즉 정권) 에 대해 헌법 제 2 조는 "중국 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
2. 헌법은 국가의 기본 국책 (예: 개혁개방,' 일국양제', 가족계획, 환경보호, 합리적 토지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민권을 올바르게 대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일관되고 통일되어 있다.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일부 권리와 의무는 서로 겹칩니다. 동시에 권리와 의무는 서로 촉진된다.
둘째, 헌법의 기본 원칙
중국 헌법의 기본 원칙: 당의 지도 원칙, 인민주권 원칙, 인권보장 원칙, 사회주의 법치원칙, 민주집중제 원칙.
1, 인민 주권 원칙. 중국 헌법 제 2 조는 "중국 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형식과 채널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이 모든 것은 헌법의 인민 주권 원칙을 충분히 구현했다.
2, 법률 시스템 원칙. 우리 헌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본 헌법은 우리 각 민족 인민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3. 기본 인권 원칙. 중국 헌법 제 33 조는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2 장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를 규정하고' 인권' 과' 시민의 기본권' 의 내포를 실현하는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여 시민의 기본권의 원칙을 보완했다.
4. 권력 제한 원칙. 우리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이 모두 남방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책임지고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