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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반소 관련 규정.
법률 분석: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는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반소 당사자는 본 소송 당사자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

인민법원이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람은 반소를 계속 심리해야 한다. 피고가 반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허가해야 한다.

당사자가 추가 또는 변경 소송 요청 신청, 반소 제기, 당사자 추가 등으로 사건이 소액소송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조항은 요약 절차 심리에 적용됩니다.

전항에 열거된 안건은 일반 절차심리에 적용되어야 하며, 평결은 일반 절차로 바뀌어야 한다.

일반 절차가 적용되기 전에 요약 절차가 이미 적용된 기타 규정이나 양측 당사자가 이미 확인한 사실은 증명이나 질증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절차에서 원심 원고가 독립소송 요청이나 원심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소송 요청이나 반소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하다.

쌍방 당사자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하기로 합의했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함께 판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2 조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는 추가 소송 요청을 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 233 조 반소 당사자는 본 사건 당사자로 제한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

제 239 조 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반소를 계속 심리해야 한다. 피고가 반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허가해야 한다.

제 280 조 당사자가 소송 요청 증가 또는 변경 신청, 반소 제기, 추가 당사자 등 소액소송 조건에 맞지 않는 사건. , 기타 조항은 요약 절차 심리에 적용됩니다.

전항에 열거된 안건은 일반 절차심리에 적용되어야 하며, 평결은 일반 절차로 바뀌어야 한다.

일반 절차가 적용되기 전에 요약 절차가 이미 적용된 기타 규정이나 양측 당사자가 이미 확인한 사실은 증명이나 질증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 328 조 제 2 심 절차에서 원심 원고가 독립소송 요청이나 원심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소송 요청이나 반소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하다.

쌍방 당사자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하기로 합의했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함께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