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병 또는 비인부 부상 치료 기간 동안 기업들은 규정된 의료기간 동안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는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의료기간은 기업직원이 병으로 아프거나 업무부상으로 업무, 치료, 휴식을 중단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기업직 직원이 병으로 인해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업해야 할 경우 실제 근무 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 연수에 따라 3 ~ 24 개월의 의료 기간을 제공합니다.
(1) 실제 근무 연한이 10 년 미만이고, 본 단위의 근무 연한이 5 년 미만인 것은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
의료 기간은 3 개월이며, 6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을 계산합니다. 6 개월, 12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 계산; 9 개월은 15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2 개월은 18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8 개월은 24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4 개월은 30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의료기간 동안 기업 직원의 병가 임금, 질병 구제비, 의료 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근무 시간 연장 임금,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비화폐소득 (예: 복지대우, 법에 따라 납부한 사회보험, 주택적립금 등) 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단위도 최저임금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한 달 임금 지급 기간 동안 법정 근무 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본인 때문이 아니라 고용인 단위도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의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할 경우, 국가는 외래 병가 일수를 실제 근무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3 개월에서 24 개월까지 규정하고 있다. (1) 실제 근무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무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