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신청인은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인민법원이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제한 처분을 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 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데는 몇 달 이상 걸려야 발효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논란이 있는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사후에 집행에 사용하는 재산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효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과일, 수산물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들은 부패하기 쉬우며, 가격을 절약하고 당사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판결하고, 인민법원은 신청 접수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재의를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집행난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