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도는 현대 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단체 법률인격의 부여는 민법 이론 중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기술적인 창조이다. 당대 사회에서 법인은 민법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건설, 과학연구, 교육, 문화전승 등 많은 공공사업의 주요 주도자이기도 하다. 민법전 제 1 부 제 3 장은 법인제도에 관한 것으로 민법의 기본 제도이다. 민법전은 현재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법인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4 절을 포함한 45 조를 제정했다. 법정 대리인으로서 반드시 법인 조직의 책임자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회사 헌장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이사나 매니저, 회장 또는 총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기업법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인의 의지에 따라 법인의 권리를 행사한다. 법정 대리인은 기업 내에서 기업을 이끄는 생산 경영 활동을 조직한다. 회사를 대표하여 모든 민사 활동을 처리하다. 법정 대리인의 권력은 법인이 부여한 것이며, 법인은 법정 대리인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진다. 법정 대리인의 행위가 법인이 부여한 권리 범위를 벗어나면 법인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사무실 사법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은 가능하고, 법률은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면, 일단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마도 일부 책임을 피하고 법인이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인이 가진 모든 권리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법인으로서의 일부 조건을 포기했다. 제 61 조 법정대표인의 정의와 행위의 법적 결과는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