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획은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비상 사태의 성격, 특성 및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비상 관리 조직 명령 시스템 및 책임, 비상 예방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 처분 절차, 비상 보호 조치 및 사후 복구 재건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9 조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본법에 따라 전국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한 종합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관리 방법
제 35 조, 응급예안편성 단위는 응급예안정기평가제도를 세우고, 예안내용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분석하고, 응급예안이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광산, 금속 제련, 건축시공업체, 생산, 경영, 저장, 운송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위험화학품 등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국가 규정 수에 달하는 화학기업, 불꽃놀이 폭죽 생산, 도매기업 등 중간 이상의 규모의 생산경영단위는 3 년마다 응급예안 평가를 해야 한다. 응급예안평가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실제 응급구조업무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와 인원을 초청해 필요한 경우 안전생산기술서비스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