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사법기관이 죄명을 바꾼 현황.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구형소송법이든 신형소송법이든 사법기관 변경죄명을 긍정하고 절차상의 규정이 없는 것도 사법실천에서 사법기관이 빈번히' 월권' 변경죄명을 변경하는 입법 근거다. 실제로 사법기관의 죄명 변경에는 검찰이 심사 기소 단계에서 제기한 죄명 변경과 인민법원이 재판 단계에서 공소기관이나 자소인에게 제기한 죄명 변경이 포함된다.
(1) 기소 단계 검토
형사소송법 제 137 조 제 1 항은 검찰이 혐의가 정확한지 심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혐의가 부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사법실천에서 검찰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기소의견에서 제정된 죄명을 바꿔 인민법원에 직접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2) 재판 단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해석 ") 제 176 조 제 2 항은 형사소송법 제 162 조 제 1 항을 보완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든 변호인이든 합의정의 내용을 알 권리가 없다. 따라서 법원 토론이 한 죄명을 둘러싸고 있는데, 판결은 또 다른 죄명이거나 한 죄명에 대한 판결이 두 가지 죄명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공소기관이나 자소인이 고발한 죄명을 직접 변경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국내 학자들은 사법기관 변경 죄명 형식을 죄명 변경, 즉 경죄가 중죄로 바뀌거나 중죄가 경범죄로 바뀌거나 법정형이 같은 죄명 사이의 전환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유료 변경 형식에는 유료 추가, 분할 및 합병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심사하다가 피고가 국가기관 도장을 위조해 단독으로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고 검찰은 대출 사기를 두 가지 죄명으로 나누어 기소했다. 따라서 죄명 변경 형식은 단순한 죄명을 다른 죄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진 죄명 변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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