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행정처벌 사건의 청문 규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식품의약품 행정처벌 사건의 청문 규칙은 무엇입니까? 식품의약품 행정처벌 사건의 청문 규칙은 주로 (1) 청문 진행자의 지휘에 복종하고 청문 진행자의 허가 없이는 발언과 질문을 할 수 없다. (2) 청문회 진행자의 허가 없이는 녹음, 비디오 및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3) 청문 참가자는 청문 사회자의 허락 없이 떠날 수 없다. (4) 방청객은 큰 소리로 떠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청문 질서를 방해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는 (1) 사건 조사원이 당사자의 사실, 증거, 근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한다. (2)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진술과 변론을 한다. (3) 제 3 자 및 그 대리인의 진술; (4) 상호 토론; (5) 청문 진행자는 제 3 자, 사건 조사원, 당사자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당사자는 즉석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청문 진행자는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 청문 사회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와 사건 조사관들은 관련 증거에 대해 증거를 검증하거나 현장에 있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개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 (2)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청문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증인에게 출석하거나 재검사, 검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청문회에 계속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해산되면 관련 권리 의무 상속인을 결정해야 한다. (4)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한다. (e)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청문회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가 청문회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다. (3) 당사자는 청문회 사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떠났다. (4)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기록원은 청문의 모든 활동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청문 사회자와 기록원이 서명해야 한다. 이미 청문을 거행한 경우, 청문필록은 청문참가자들이 체크한 후에 청문참가자들이 즉석에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경우, 청문 진행자는 상황을 기록하고 청문 필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청문회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청문회의 이유 (2) 청문회 진행자와 참가자의 기본 상황; (3)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 (4) 청문회의 간단한 절차; (e) 사건의 사실; (6) 의견과 건의를 처리하다. 요약하면, 식품 의약품 등은 시민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시장에 진출한 후에는 반드시 국가가 엄격하게 조사하여 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상가를 미리 발견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청문 신청 기회를 주지만 청문 시 양측 모두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