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부상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서명했다.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부상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서명했다.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부상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서명할 수 있고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1 차 감정 이후 의뢰인이나 기타 소송 당사자는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고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재감정 신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기관이 법정감정기관에 의뢰해 검토하거나 재검증할 수 있다. 또는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결론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추가 감정이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할 수 있다.

상해 감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사건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먼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공안기관이 접수한 후에는 공안기관에 감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부상자에게 위탁서를 발급할 것이다.

2. 부상자는 위탁서를 받은 후 직접 현지 법의진료소에 가서 위탁서에 의거해 법의학을 감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법의학은 위탁을 받아 부상자에 대한 사진과 검사를 진행했다. 체표 손상만 있는 감정, 법의학은 일반적으로 즉시 감정 결과를 낸다. 내상이 있는 부상자의 경우, 법의사는 부상자에게 표적된 검사를 실시하고 내상을 확정하고 감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부상 검사가 명확해지면 법의사는 부상자를 발행하거나 알릴 것이다. 상해 조사가 분명하고, 감정도 발급한다.

3. 법의클리닉에서 검사 진단을 마친 후 부상자는 법의감정기관이 감정문서를 발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통 부상은 3 일 이내에 발생하고, 특수하거나 복잡한 부상은 7 일 이내에 발생하며, 특수부상은 치유 상황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간이 연장된다.

4. 일반 공안기관은 법의처에 가서 공안국 법의사가 발급한 상해 감정서를 수령한다. 공안기관은 접수 후 감정 결과를 부상자에게 통보한다. 사회기계가 부상자에게 낸 상해 감정서는 부상자가 스스로 수령할 수 있지만, 일반 공안기관은 공안기관 법의사 이외의 감정기관이 발행한 상해 감정서를 받지 않는다.

5. 또한 부상 감정 복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상 통지를 받은 후 부상자는 공안기관에 상해 감정 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해 감정 위탁서는 만기가 되면 재검증할 수 있다. 의뢰인이 원래 의뢰한 감정사항에 대해 새로운 감정자료를 제공하는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보충 검진을 할 수 있다. 보충 감정 은 원위탁 감정 의 구성 부분 으로, 원사 감정인 이 진행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7 조.

인민법원이 증거를 보전할 때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압류, 녹음, 비디오, 복제, 감정, 검사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보존하고 필기록을 만들 수 있다.

증거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증거보유자의 이익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보존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