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피해와 인신상해 손실을 포함해 먼저 교통경찰 부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인정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부족한 부분은 각자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기간 급식보조비, 영양비, 감정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사망을 초래한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등.
배상을 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교통경찰은 먼저 쌍방을 조직하여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면 당사자의 합리적인 손실은 상대방이 배상해야 한다.
상대방이 자동차인 경우 기소할 때 상대방의 사고 소유자와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며, 상대방의 보험회사는 먼저 강제보험의 배상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상대나 보험회사가 제 3 자 책임보험에서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 * *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