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 배달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전문기관이나 인민법원이 스스로 전문 전자송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2. 전자송달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송달 전에 서면 확인에 서명해야 합니다.
3. 전자적으로 전달된 판결문은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달할 때 데이터 보안, 진실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인터넷 고장이나 기술적인 이유로 제때에 배달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배달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배달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직접 배송이 가장 기본적인 배송 방법입니다. 즉,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 배달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달인은 시민이며, 시민이 직접 서명한다. 시민들이 없을 때,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서명할 수 있다.
2. 유치송송은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배달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송달인은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배치하고 송달된 법적 효력을 창출해야 한다.
3.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탁 배달과 직접 배달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위탁법원이라고 하고, 송달 임무를 받아들이는 법원은 위탁법원이라고 한다.
4.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5. 송달 전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인 근무기관에 송수해 수령한 후 송달인의 송달 방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고송달이란 법원이 공고, 신문 게재 등을 통해 소송서류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일종의 서비스 방식으로 여겨진다.
요약하면, 전자 송달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민사 사건에만 적용되며, 형사 행정 등의 사건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전자 송달이 다른 규정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전자 배달을 사용할 때 불법분자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사기나 기타 위법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0 조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배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종이 서류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전자적으로 전달된 판결서, 판정서 또는 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항의 방식으로 송달되어 송달 정보가 송달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송달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