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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는 합법적입니까?
현재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외식업체는 시장조정가의 범주에 속하고 기업은 자율정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수락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제 9 조는 소비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한 음식점이 서비스료를 받고 싶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의' 알 권리' 와' 선택권' 을 침해하면 고객은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변쇼는 만약 당신의 식당에서 서비스료를 받는다면, 반드시 미리 고객에게 알리거나, 식당 내에서 뚜렷한 문자 힌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상가가 미리 통지하지 않고, 결제할 때 서비스료를 받는다면, 소비자는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상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123 15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당에서 이런 봉사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1. 봉사료가 있습니까?

업계 인사들은 외식업의 봉사료가 홍콩의' 팁' 에서 유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는 팁을 주는 습관이 없어 일부 식당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팁을 반드시 정찰가로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료로 바꾸었다.

법적으로 패왕 조항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게 한다. 특히 고객이' 가치 있는 서비스' 를 경험하지 못해 식당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2. 충전 힌트가 너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요금이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서면 통지든 구두통지든.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음험하다' 며 일부러 서비스료를 받는 힌트를 작게 써서 책상이나 전자메뉴의 홈페이지에 나타나는데, 고객은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결제할 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자 식당이 말했다. "어차피 내가 일깨워 줄게, 너의 책임인 줄 몰랐어!"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험악한 마음' 은 반드시 고객의 차평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 "시기적절하지 않다" 고 말하다

식당은 나에게 봉사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고객이 오랫동안 줄을 서서 마침내 8 일에 식사를 주문했을 때까지 식당은 이렇게 말했다. 고객이 번호부터 줄을 서기까지 이미 1 여러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때 일부 소비자들은 서비스료를 받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고객이 줄을 설 때 서비스료를 받는다면, 그들은 일찍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고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경우, 이번에는 수익성이 있어서, 다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변쇼는 식당이 정말 이 서비스료를 받는다면 고객이 이 비용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좀 대범하게, 가능한 한 빨리 소비자들에게 일시적인 이득을 탐내지 말고, 장기적인 신용을 잃지 말라고 알려야 한다. 결국 고객 체험과 입소문은 식당의' 돈길' 과 관련이 있다.

셋째, 식당은 이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관련 법규는 "술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가방간 최소 소비" 가 패왕 조항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즉각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