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법 제 14 조에 따르면 경영자는 본법 제 14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경고를 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제 14 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 가격 행위를 시행 할 수 없다.
1,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2.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성 상품, 밀린 상품 등의 상품 가격을 낮춰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밀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여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다.
3.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여 물가를 올리고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밀었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은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된 기타 부당한 가격 행위.
법적 근거: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5 조: "경영자는' 가격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한다.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또는 허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경고를 하면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