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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람의 관계
법과 사람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시민의 의무를 모두 규정하므로, 법률은 시민의 권익보다 더 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법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도구이지만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법은 시민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의 행사는 법률의 보호를 기초로 한다.

이 법은 시민들이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중국인과 시민들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5. 중국인민과 시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시민의 인격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집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