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 기관의 공문 처리 방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공문은 일반적으로 밀급과 기한, 긴급도, 발행기관 로고, 문호, 발행인, 제목, 주송기관, 본문, 첨부 설명, 성문일, 도장, 노트, 첨부 파일, 주제어, 참조 기관, 발행기관, 발행일로 구성됩니다.
회의록' 과 전보로 보낸 공문 외에 다른 공문은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동으로 제출 된 공식 문서에는 주최 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합니다. 공동으로 발부한 공문은 발문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8 조:
공문 사본을 공문으로 사용할 때는 복사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국가 행정 기관의 공문 처리 방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공문은 일반적으로 밀급과 기한, 긴급도, 발행기관 로고, 문호, 발행인, 제목, 주송기관, 본문, 첨부 설명, 성문일, 도장, 노트, 첨부 파일, 주제어, 참조 기관, 발행기관, 발행일로 구성됩니다.
(a) 국가 기밀과 관련된 공문은 비밀급과 비밀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극비' 와' 기밀' 공문은 매수를 표시해야 한다.
(2) 긴급 공문은 긴급도에 따라 각각' 긴급' 과' 특긴급' 을 표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보는 각각' 특티',' 특급한',' 급행',' 보통 급행' 을 표시해야 한다.
(3) 발급 기관의 정식 명칭이나 정규화 약칭은 발급 기관의 식별에 사용되어야 한다. 공동 작문, 주최 측이 1 위를 차지했습니다.
(4) 문서 번호에는 기관 세대, 연도 및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문은 주최 기관의 번호만 명시하고 있다.
(5) 발행인과 서명인의 이름은 상술한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 그중에서 "상담 요청" 은 노트에 연락처의 이름과 전화를 표시해야 한다.
(6) 공문 제목은 공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공문의 유형을 표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발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법률 법규명과 책 제목을 제외하고 공문 제목은 일반적으로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7) 주송기관은 공문의 주접수기관을 가리키며, 전칭이나 정규화 약칭 또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8) 공문에 첨부 파일이 있으면 첨부 파일의 순서와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9)' 회의록' 과 전보 외에 다른 공문은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동으로 제출 된 공식 문서에는 주최 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합니다. 공동으로 발부한 공문은 발문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0) 성문 날짜는 책임자가 발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연합문은 최종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전보는 발송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11) 공문은 주석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과 같이 괄호 표시를 해야 한다.
(12) 공문은 주제사를 표시해야 한다. 위의 글은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주제사를 표시해야 한다.
(13) 참조 기관은 주송기관 이외의 공문을 집행하거나 알아야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전체 이름이나 정규화 약어 또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14)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세로로 쓴다. 민족자치지방에서는 한자와 통용되는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공문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식별 규칙은' 국가 행정기관 공문 형식' 국가 표준 집행을 참조한다.
제 12 조
공문용지는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인 A4 (2 10mm×297mm) 를 사용하며 왼쪽 제본입니다. 공문서용 종이의 크기는 실제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 행정 기관의 공식 문서 처리 방법"-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