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환장. 인민법원은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구금자에 대한 조사 문의는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사 후 구금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결석 판결.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오직 한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린다.
법원 소환장 전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배송. 인민법원은 전담자를 파견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인에게 직접 보내서 서명을 받았다.
2. 유치 인도.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접수를 거부할 경우, 송달인은 법에 따라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배치해야 하며, 송달 방식은 송달된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한다.
3. 위탁 서비스.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해야 한다. 위탁 배달 및 직접 배달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가집니다.
4.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인민법원은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배달인에게 배달하는 방식이다.
5. 배송. 인민법원은 소송 서류를 수취인이 수령한 기관에 송달한 후 송달인에게 전달하는 송달 방식을 송달한다.
6. 통지 송달. 공고송달된 법적 효력은 다른 송달 방식과 같다.
결론적으로 당사자는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법원 소환장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없다. 소환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법원은 송달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소환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은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