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 방침을 관철하고 시공인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등 국가의 현행 법규와 베이징시 지방법규에 따라 이 제도를 제정한다. 제 2 조 공사는 반드시 다단계 안전 기술 교부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안전 기술의 교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목표적이어야 한다. 지부의 하위 공사 시공이 운영자에게 가져온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기술 교부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전기술, 안전기술, 안전기술, 안전기술, 안전기술, 안전기술) 안전기술 교부의 내용: 본 공사 시공 작업의 특징, 시공 작업의 위험점, 시공 작업의 운영 요구 사항 등. 제 4 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 기술 책임자는 전체 공사 인원에게 공사 개요, 시공 방법 및 안전 기술 조치를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시공 기술 업무를 점검할 때 안전 기술 교부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5 조 항목공사 중 시공사 (공사장) 가 반장 업무를 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 안전 기술 교부를 진행하고 서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시공사 (공사장) 는 시공 생산 작업을 점검할 때 안전기술 교부의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 6 조 반장은 매일 근로자의 시공 요구와 작업 환경에 대해 서면 안전 기술 교부를 실시하고 안전팀 기술 교부의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 7 조 안전원은 본 공사의 안전기술 교부와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각급 인원에게 안전기술 교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 8 조 각급 서면 안전 기술 교부에는 반드시 교착시간과 내용, 교착인과 수취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 9 조 안전기술 교부 서류는 안전원이 일주일에 한 번 수집하고 단위 공사에 따라 정리하여 검사를 준비한다. 제 10 조 본 제도는 국가의 현행법규와 베이징시의 지방법규와 일치하지 않고, 국가의 현행법규와 베이징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이 제도는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해석한다. 제 12 조 본 제도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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