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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에 관한 법률 규정
매매 계약의 계약금은 쌍방이 인정한 위약금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위약할 경우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지만 판매자의 원인으로 인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매매 계약의 특수한 지불 방식으로, 그 성격과 작용이 종종 오해를 받는다. 법적으로 계약금은 상품 대금과 다르지만 쌍방이 인정하는 위약금의 일종으로 위약측의 경제적 보상으로 쓰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위약할 경우 판매자는 계약금을 경제적 보상으로 남길 권리가 있지만 구매자는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에 품질 문제가 있거나 판매자가 제때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가 지불한 계약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의 귀속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계약금이 이미 판매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에 따라 계약금을 환불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계약금 환불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과 용도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계약금의 귀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과 용도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 위약 유무에 따라 계약금의 귀속을 판단한다. 구매자의 주동적인 위약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은 판매자가 남겨둡니다. 한편, 판매자의 원인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환불합니다.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의 귀속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은 판매자가 남겨둡니다. 한편, 판매자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계약금은 구매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과 용도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 위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금의 귀속을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5 조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지불한 가격, 예금 또는 기타 비용이 구매자의 이유로 몰수되거나, 선불되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