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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학의 연구 대상은' 법률현실' 으로 객관적인 현실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반영된 법률의식, 법률행위, 법률규범, 법률관계, 법률문화, 법률기술 등 법률현상의 총칭이다.

법학 연구 법률 현실 (각종 법률 현상) 의 각종 표현 형식은 현상을 통해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발생과 발전의 규칙성을 찾고, 일정한 법률 원칙을 제시하고 논증하며, 일정한 법률 문화와 법률 기술을 연구, 장악 및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많은 학과의 연구에도 법률현상이 관련되어 있지만, 법률현상은 결국 법학의 특수한 연구 대상이며, 다른 과학은 자신의 대상을 연구할 때 법률현상만을 다루고 있다. 한편 법학이 법률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률조정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학과의 법률현상에 대한 연구는 종종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서로 다른 계급과 학파는 법학 연구의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서방 학파는 추상적인 이상, 정의 또는 어떤 정신에서 법학 연구의 대상이 주로 영원한 이상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상법은 현 입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법률 형태에서 일부 학파는 법률이 법률 규범 자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지어 법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또는 도덕적 평가도 소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의 중요한 임무는 법과 사회의 관계, 법의 실제 효과 측면에서 법과 사회 사실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모든 법적 현상이 사회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모든 법적 현상이 사회 운동의 특수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법학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은 이런 형식이지만, 우리는 형식으로 형식을 알 수 없다. 법적 형태의 경제, 정치 등 사회생활 내용을 떠나면 우리는 이런 형식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형식도 단지 법률 규범과 그 규정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 각종 표현 형식 (법률의식, 법률행위, 법률규범, 법률관계 등) 을 연구해야 한다. ) 의 법적 현상 (사회 운동의 법적 형태), 이러한 표현 간의 상호 관계와 전환을 연구하고, 다른 사회 현상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우리는 법적 현상의 정적을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동도 연구해야 한다. 법률 현상이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생겨났는지, 어떻게 사회에서 운동을 하는지, 어떻게 사회생활에 작용하는지 연구한다. 법학의 연구 대상을 법적 진실, 즉 모든 법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중요한 이론과 실천적 의미를 지니며, 이는 정적이고 단순한 규범과 조문 연구의 경향을 극복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며 법의 진실에 대한 운동에서 다각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학이 법률현실을 연구하는 것은 법률현실을 개조하고 사회생활의 법률조정에 대한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