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국에서는 법이 헌법, 법률, 행정 법규, 규정으로 나뉜다. 헌법은 근본법이며 모든 법률의 모법이다. 사법은 법률의 시행이며, 협의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에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의 사법기관은 법원과 검찰원을 가리킨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의 입건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이지만 주로 행정기관이다. 입법, 사법 및 법률 조정 메커니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 기능을 실현하는 두 가지 중요한 형식이다. 입법과 사법은 서로 보완한다. 입법기관이 법률을 창조하지 않으면 사법이 없고 사법기관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각국 입법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사법보다 높지만, 각국 사법기관이 입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입법에 참여하는 정도는 다르다. 성문법국가에서 사법기관은 법률에서 법률을 창조할 수 없다. 하지만 사실 관련 사법판례, 특히 관할 사법기관의 법률에 대한 사법해석은 사법활동에서 법적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 조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제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고,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