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분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 * 의 동형이 택배 서비스 기준의 전체 내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명확하다. 검사 후 택배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물건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발송인에게 관련 부서의 안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안전증명서가 있는 물품을 보낼 때 택배 수취인은 물건의 이름, 사양, 수량, 수취 시간, 발송인 및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51 조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외상은 편지의 국내 택배 업무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 택배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한 택배 업무를 가리킨다. 제 52 조 택배업무 경영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기업 법인의 조건에 부합한다.
(b) 지방간, 자치구, 직할시 경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50 만원 이상, 지방간, 자치구, 직할시 경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100 만원 이상, 국제택배업무 운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200 만원 이상이다.
(3) 업무 신청의 지리적 범위에 적합한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엄격한 서비스 품질 관리 제도와 완벽한 업무 운영 규범을 갖추고 있다.
(5) 건전한 안전 제도와 조치가 있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53 조 속달 업무 경영 허가 신청,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경영,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에 신청, 경영 또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제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서 및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을 접수하는 우편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택배 사업 운영 허가 발급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우편관리부는 택배업무경영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국가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신청인은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가지고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택배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