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일부 시장상의 이유로 상품 가격이 소폭 변동될 수 있어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전염병을 이용해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여 시장 질서와 가격법을 위반했다. 모두의 눈은 눈부시다. 기회를 빌려 물가를 올리는 행위는 고발될 것이다. 관련 부서는 또 법령에 따라 상가의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사정이 심하면 벌금에 처하거나 영업허가증 취소 등 행정처벌까지 한다.
기업이 이윤을 내고 싶다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소비자가 많지만 상가도 많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경쟁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 일부 상가들은 상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히 바가지 가격, 부당한 경쟁에 속한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 수단은 다른 상인들에게 명백히 불공평하고, 가격법 위반이기도 하다. 이윤을 내고 싶지 않은 상가는 없지만, 합법적인 공정한 수단을 취하여 경쟁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많은 지역에서 폐쇄 관리가 시행되었고, 모두가 전염병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가들도 평소와 같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상황이 급할수록 소비자의 이익을 전제로 해야 이런 상가가 주민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