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질 문제는 없다
(1) 안전 사고 및 품질 문제
자질이 없고, 자질이 없는 시공업체의 인력과 시공력은 일반적으로 공사 시공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따라 자질이 없는 시공업체는 전문 인력 부족, 기술력 미달로 안전사고와 품질문제가 생기기 쉽다.
(2) 공사비를 받을 수 없다.
시공기업이 공사를 도급할 때 반드시 공사 청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무자격 시공업체가 체결한 계약 등 서류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시공업체들의 고된 공사가 결국 공사 계약이 무효여서 하청업자로부터 결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자격이 없는 시공업체는 도급 공사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아 완성한 공사는 기업의 공사 실적으로 볼 수 없다. 기업에게 자질이 없는 것은 언제나 머리에 걸려 있는 검이며, 자칫하면 많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경쟁력 문제
(1) 시공자질처리는 기업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질관리는 기업이 인력 자산 설비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건설 주관 부서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자질을 처리한 후 시공업체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공사 도급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다.
(2)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을 때 국가가 공사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다. 그중 *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입찰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자질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간단한 검사다. 자질이 있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자와 시공설비가 시공을 하고 있어 공사의 품질과 보증량이 완료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등록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아무리 강해도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경영의 전제조건이다.
(3) 건설업계가 발전함에 따라 자격증은 고객의 신뢰를 강화하는 촉매제와 맞먹는 것으로 고객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자격증도 기업 능력에 대한 긍정이다. 그것은 법과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완공 후 사고가 나지 않는 보장이기도 하다.
(4) 요컨대 건설업체로서 사회 발전의 요구에 순응하고, 자신의 특색과 장점을 발휘하며, 적시에 내부 자질 등급의 기준과 관리 수준을 보완하고 규범화하고, 기업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건설시장의 발전에 더 잘 적응해야 한다. 자격증의 존재는 필수적이다.